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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교방역활동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김혜미
등록일
Aug 2, 2022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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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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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중학교 공고 제2022 - 30


대곶중학교 코로나
19 방역활동 인력 지원 채용 공고

대곶중학교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 지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기간 : 최초 공고와 같음

연번

분야

인원()

임용기간

비고

1

코로나19

방역활동

3

2022.08.18.~2022.01.13.

주당 14시간(20)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월/화/목 3시간, 수/금 2시간 30분 근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이므로 계약기간만료시 당연퇴직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1. 응시 자격

1)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결격 사유)>

o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o「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2)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응모)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해당자

…(중략)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4) 학교 자체 채용 기준에 적합한 자

  1.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08. 03() ~ 08. 10() 12:00(정오)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09:00~16:00 (단 근무일에 한함)

연락처 : 대곶중학교 1층 행정실 (031-987-0149)

다. 제출서류

① 방역활동 인력 지원서(붙임1)

②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2)

③ 확인서 (붙임 3)

④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 4)

⑤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5) - 면접 합격자 해당

  1.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발표 : 2022. 08. 10. (수) 12:00 이후 개별연락

나. 2차 면접 : 2022. 08. 16.(화) 14:00. 2층 소통공감실

다. 최종합격 발표 : 2022. 08. 16.(화) 15:00 이후 개별연락

 

  1. 근무 운영

장소

시간대별 역할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는 장소

(교문_등교시, 복도, 일시적 관찰실 등)

활동

1) 방역활동: 학생 등(하)교 시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보건실 도우미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 등교: 발열확인, 일상소독, 의심환자 및 유증상자 조치 등

- 일시적 관찰실: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 격리, 보건소 연락, 학부모 연락 등

2) 방역 관련 생활지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규칙 준수 및 기본생활 습관 지도,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등

- 복도: 쉬는 시간 학생 일정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안전관리 등

- 이동: 급식실 등 장소로 이동 시 안전관리 등

인건비

- 시급 10,990원 기준

- 주당 14시간 (총 20주)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공고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아.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곶중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987-0149)

 

  1.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1부.

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라. 통장사본 1부.

 

  1. 08. 02.

 

대 곶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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